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는 법이 있을까?
    달달한 일상정보/돈되는 정보들 2018. 2. 6. 11:05
    반응형

     

    우리는 살면서 집을 구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니기떄문에 부동산 득 공인중개소를

    중간에 두고 거래를 하게 된다.

    하지만,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을 못하게 되었을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돈은 과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가계약금이 무엇인가?

    우리가 월세나 전세나 집을 매입할때,

    맞는 물건이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을때,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잡아야 하니 가계약금으로 일부로 보내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찜한다고 하는 것이 겠지.

    이게 바로 가계약금이다.

    우리는 보통 10%의 계약금을 내고 부동산 계약을 일반적으로 맺지만,

    가계약금은 100만원정도의 소액이다.

    근데, 이 물건에 대해 계약을 못 할 시

    그 가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물건에 담보비율이라 던지

    부동산이 공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그 설명을 듣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부동산에 그 과실을 물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계약금이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계좌에 있다면

    또한 받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해야 하는데, 알 길이 없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집주인과 통화해야 한다.

    만약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부동산과 가계약금을 보낸 사람의 다툼이 된다.

    만약, 중개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만, 보통 가계약금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보내기때문에

    하자는 찾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수증이다.

    이 영수증은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발행인이 되기떄문에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만약에 집주인이 안 가지고 있다면

    집주인은 절대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부동산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받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공인중개소들은 돌려준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

    피같은 돈이기에 본인의 일방적 계약파기가 아니라

    물건에 문제를 후에 알고 계약을 못할때는 꼭 돌려받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환영입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