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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경찰도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나..달달한 일상정보/핫이슈 2016. 10. 2. 20:11반응형
오산에서
술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고 경찰을 위협한
30살 여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에게 제압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인데, 굳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했을까?
과잉진압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
제압하다 칼에 찔려 죽거나 부상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까?
경찰도 사람이다.
실탄을 쏜 것도 아니라, 전기충격기총이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민을 지키는 경찰의 안전도 보장해 줘야 한다.
테이저건은 권총 형태의 전기 충격기이다.
발사를 하면 두개의 전기 선이 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되고
전기가 흘러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무기이다.
물론 100% 안전하다고 볼 수 는 없다.
14세미만인 사람과 임산부 등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얼굴 부위에도 쏘아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경찰분들이 이런 사항을 잘 숙지 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느넉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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