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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유기농표기법 위반" 에 대해 사과했지만

노마드데이 2014. 11.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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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가 남편과 함께 키운 콩을 제주도의 시장에서 판매를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한 구매자가 유기농 콩이 맞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면서 

 

콩이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이라 표기한 상태로 판매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본인은 인증절차에 대해 몰랐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거듭사과하였다.

 

이효리는 좋은 뜻으로 하였지만, 유명 연예인이고 많은 관심을 받기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행정처분지도로 끝나겠지만, 이효리 본인으로써는 참 씁슬하겠다.

 

모든 연예인이 어떤 행사를 할때는 꼭 옆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겠다.

 

제주도에 가도 연예인은 피곤하구나.... 법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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